Tuesday, September 15, 2009

논문표절과 저작권법

아주 짧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네들의 속내는 이번 청문회 때도 드러난다.

논문표절은 능력과는 무관한, 옥의 티라고 말하는 정권이 만들어놓은 법이 저작권법이다.

꼬마 아이가 손담비 춤을 따라 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건 법에 저촉될 엄청난 잘못이지만,

지식을 도둑질한 논문표절은 그리 큰 잘못이 아니란다.

권력의 차이 때문인가?
논문을 개제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인층이고, 인터넷에 음악이나 영상 따위를 올리는 우리들은 권력과는 일촌파도타기로 찾아봐도 한달 걸릴 일개 국민이니깐,

아니면 전문인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도둑질을 한것은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비전문인이 주제도 모르고 자기 전문 영역도 아닌 곳을 넘본 것은 잘못이라는 동물들의 영역싸움 같은 건가?

혹은,
.....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오던 자본의 논리이던가... 논문은 돈이랑 관련없으므로 무효!음악 및 영상물 취급은 돈이랑 관련있으므로 유효!
(뭐 이것 역시 그네들 생각이지,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진짜 보수라면 논문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마지막이 가장 확률이 높을 듯.
천박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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